[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부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고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시골집이었던 원래 모습과 철거 이후 폐허로 변해 폐기물이 가득한 현재 집터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셨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업체 직원 B씨는 2020년 12월 19일 주소를 잘못 찾는 바람에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C업체와 작업자 B씨, 업체에 철거 요청을 한 D씨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6월 작업자 B씨에 대한 5700만원의 손해배상만 승소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A씨 가족은 B씨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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