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서 제트스키 타고 남방큰돌고래 쫓아가 위협한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8:10

수정 2023.05.22 13:51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한 제트스키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한 제트스키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하고 A씨(38) 등 운항자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다.

해당 법률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돌고래와 거리가 750~1500m일 경우 10노트 이하, 300~750m에선 5노트 이하, 50~300m이면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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