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무 무서웠어요" 옷 벗더니 속옷만 입고 성큼성큼..주차장 가로막은 남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07:19

수정 2023.05.31 10:03

지난 28일 서울 강남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겉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모습 / MBC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8일 서울 강남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겉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모습 / MBC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주차장 출구를 막고 누워있다가 겉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출구 앞에 남성이 누워있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여성 운전자 A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출구 가로막고 누웠다가, 여성운전자 차앞으로 와

A씨는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남성이 10분 넘게 일어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신고 이후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누워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옷을 벗기 시작했다.


MBC가 이날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남성은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이어 바지와 양말까지 벗고는 속옷 차림으로 A씨 차량을 향해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남성은 차량 보닛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라며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술 마시고 정신 차려보니 경찰 와있었다" 진술

남성은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옆으로 비켜섰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경찰들이 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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