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육·산업 분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당초 발굴한 14개 특례를 8개 특례로 조정,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 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 특례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춘천시가 지난 3월 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법에 교육특구 지정 등이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춘천시의 교육도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법 통과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강원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제33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어도 산단조성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또 과학기술단지 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지사는 산자부 장관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만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원자치도의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결국 강원도는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라며 "2차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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