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킥보드라고 예외 X"..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똑같이 '최대 징역 15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07:48

수정 2023.07.19 15:48

대법원, 킥보드 운전자 '특가법' 적용 확정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과 충돌해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0대 여성 들이받아 '벌금 700만원'.. 소송 낸 만취운전자

A씨는 2020년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5조 11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표기돼 있다.

1심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특가법' 적용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라며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들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항소했다.

도로교통법 중 옛 148조의 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가해자 "자전거에 준해 처벌해야" 항소했지만 '기각'

하지만, A씨가 근거로 내세운 도로교통법 156조의 11(2020년 12월 개정)에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아 자전거에 준한다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 잘못 없다" 상고 기각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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