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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 고작 33마리 입양돼…봉사동물 입양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1 06:00

수정 2023.07.21 06:00

육군 퇴역 군견만 한해 47마리
"노견이라 입양 안 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퇴역 봉사동물의 입양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견이라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퇴역 봉사동물 입양자에게 동물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동물보호법 2조에 따르면 봉사동물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이 포함된다.


육군 군견병훈련소에서만 약 270마리의 군견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7마리, 지난 2021년 기준 17마리가 퇴역했다. 그외에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배제되는 군견까지 포함하면 '관리견'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입양되는 관리견 수는 매우 적다. 육군에서는 지난해 관리견 33두, 지난 2021년도 기준 25두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공군 군견병 출신 직장인 A씨(28)는 "퇴역 군견은 노견이라 예쁘게 생기지 않거나 병든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감수하고 입양할 만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퇴역 봉사동물에 대한 병원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 지침을 담았다.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퇴역한 봉사동물의 예방접종 비용 및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한 특수목적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을 위해 희생한 봉사 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더 큰 복지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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