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어학원 강사, 쉬는 시간에 답안 전달
취준생 상대로 건당 300만~500만원 받아
취준생 상대로 건당 300만~500만원 받아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혐의로 토익시험 부정행위 의뢰자와 브로커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해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했다.
이후 의뢰자와 함께 시험을 치면서 빠르게 문제를 푼 뒤 1교시 듣기평가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답안을 의뢰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했다.
A씨는 의뢰자가 원하는 점수(800~900점대)에 맞춰 답안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들로,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본인이 출연했던 어학원 동영상·강의자료 등을 활용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모집한 의뢰자를 사전에 만나 원하는 점수대를 확인하고 답안전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과정에서 적발한 부정시험 의심자 2명을 제보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학 등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란다"며 "시험 관련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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