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故)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황당무계하다" 증언 나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18:48

수정 2023.08.25 1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이기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법정에서 "황당무계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1차 공판기일에서 이 도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 도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과거 해외 출장 당시 같이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이 도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알지 못했다는 취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냐"고 묻자 "황당무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성남시 의회에 근무했다면 이재명 시장이 사람을 잘 기억한다는 평가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4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동 담당했던 사람은 딱 한 명, 김 전 처장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불특정 다수와 등치시키는 건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에서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도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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