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싱가포르 남성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해당 형량이 가볍다며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30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남성 A씨(6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2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한 중범죄라고 지적하며 "최근 아프리카 마약 밀수 조직이 여러 차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돼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8182g(시가 24억5000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봉된 상태의 필로폰을 가방 안감에 숨겨 들여오다가 세관의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원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대한민국 지인에게 운반해 주면 미화 4000달러(한화 약 520만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넘겨받은 여행용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지만, 전량 압수돼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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