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2년 새 4.7배 '급증'
"복지법 고치지 않으면 해결 안 돼"
복지법 개정 발의 3개에 그쳐
"복지법 고치지 않으면 해결 안 돼"
복지법 개정 발의 3개에 그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추락 방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인정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준으로 교사 학대 판단 안 돼"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현상유지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신고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훈계를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아동학대를 걸고 있다"며 "현재 교육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핵심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 달리 교사는 여러 아이들에게 계속 훈육을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일반인에게 맞는 기준으로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고작 3개
지난 7월 19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3개 발의돼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함께 개정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놨다.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에 기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뿐 아니라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관련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안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행동과 관련해 폭넓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에 맞게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교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도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다는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선 "발의안은 교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외로 인정했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구체적인 예외 인정 사례들을 규정돼 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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