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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아동복지법 논의 스타트…핵심은 '개정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6:31

수정 2023.09.20 16:31

복지위,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 첫 논의
'개정 필요성' 두고 학계·교육계 이견
"각계 의견 수렴 및 추가 논의할 것"
국회 복지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신동근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3.9.18 xyz@yna.co.kr (끝)
국회 복지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신동근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3.9.18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는 교권 4법에 이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개정도 촉구하고 있으나 학계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부터 교권 보호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발의된 후 지난 18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은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쟁점이 됐다.


이들 법안은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본래부터 현행법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학대 행위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법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 및 유기·방임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개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교육위의 법안만으로도 교권 침해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의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위는 향후 복지부를 비롯,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논의를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이 상이한 만큼 충분히 논의도 안된 상태이고 각계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안된 상태"라며 "오늘은 복지부나 다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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