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의 한 경찰서 간부가 추석 연휴 기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감은 술을 마신 채로 2㎞가량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과 징계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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