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하는 거주 1년 이상 시민 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하는 거주 1년 이상 시민 대상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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