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반환 안하면 법적 조치
#. A는 지역축제 야시장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계좌이체로 5만원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잔액을 확인해보니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50만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은행에 연락해 풍경을 판 B에게 4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B는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A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자, 예보는 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B는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강제집행 착수 전 최종 반환을 요청하자 그제야 45만원을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이 같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준 사례를 발표했다. 예보가 지난 2021년 시작한 서비스는 9월말 기준 총 2만6951명(461억원)이 반환지원 신청했다. 예보는 이를 심사해 그 중 1만2031명(174억원)을 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했다. 전체 신청 건의 15.4%에 달하는 허위·거짓 신청 건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예보의 서비스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이 창오송금일로부터 평균 46.7일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갔다. 예보는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만 36명(9억9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다.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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