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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된다" 음주운전 상습범 호소에 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09:05

수정 2023.11.09 14: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받고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 재판 도중에도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차례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외국인 아내와 어린아이 부양해야" 선호 호소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에 추가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 "다른 사람의 가족도 지켜야" 질타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면서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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