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거래 하다…" 600만 원 샤넬백 도둑 맞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04:40

수정 2023.11.22 10:09

신고자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당시 상황.2023.11.21 ⓒ News1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신고자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당시 상황.2023.11.21 ⓒ News1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중고거래 하던 중 6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2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55분께 부천시 중동 한 카페 앞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올렸고,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로만 듣던 샤넬백 들튀(들고 튀다)를 당했다"며 "여자이름으로 채팅을 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고 적었다.


이어 "그가 '와이프 선물해주려고 나왔다'고 했다"며 "금액을 이체해 달라고 하자 그대로 튀었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중고거래를 할 때 사용했던 ID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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