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중단했던 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북한 일본에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 기간 어긴 기습 도발
[파이낸셜뉴스]
북한 일본에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 기간 어긴 기습 도발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은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발사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위성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한 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인 21일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 예고 기간 첫날부터 기습적인 도발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에 더해 이번 도발은 이러한 공식 통보 기간마저 어긴 기만책으로 활용해 하루 앞선 21일 오후 10시43분 동창리 일대서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단 얘기다.
한편 북한이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한반도가 속한 구역인 'NAVAREA XI'의 조정국인 일본에 해상사격훈련이나 해상훈련, 선박 침몰, 암초 발견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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