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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5억 파격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8:43

수정 2023.12.14 08:43

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취지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애가 있다면 대상이 된다.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 이하라 대기업 직장인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다만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이 상품은 올 1월이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올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한 달 앞서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여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 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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