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일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버스가 전기 차량인 점으로 미뤄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면밀히 살펴보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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