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달 29일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 재출시
소득 제한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했던 적격대출은 포함 않기로
소득 제한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했던 적격대출은 포함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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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소득조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사라진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에 적용될 주택가격과 소득조건, 한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대출은 빠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완화된 요건이 합쳐져 출시됐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출시 당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중 보금자리론만 재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나오는 정책모기지의 특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 70%와 DTI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격대출이 빠진 이유는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격 조건에서 보금자리론이 더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 출시 이전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제한이 6억원 이하지만 적격대출은 이보다 높은 9억원 이하였다. 소득 조건에서도 적격대출은 따로 제한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제한이 있었다. 한도도 보금자리론(3억원)보다 적격대출(5억원)이 더 높았다. 다만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DSR 적용을 받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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