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000억원대 불법 자금 조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8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차례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과 1억원을 각각 수수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시작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자 한모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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