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규제 벗어나 자유롭게 인재 채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의 26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주요 인재를 특별채용하거나 연구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를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간 협업이 촉진돼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NST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과 4개 부설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관리되면서 연구기관 특성과 관계없는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 적용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연구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 14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구기관장이 함께 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표한다. 이를통해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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