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찍 온 학생에 '쓰기' 과제 시키며 보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라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라며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주호민-특수교사측, 녹음기 속 침묵시간 놓고 입장 달라
그러면서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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