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찍 온 학생에 '쓰기' 과제 시키며 보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 중 침묵이 흐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였다.
이어 “특수교사 A씨는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은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주씨의 자녀에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라며 “A씨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었다”라며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A씨는 120분을 충족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주호민-특수교사측, 녹음기 속 침묵시간 놓고 입장 달라
그러면서 “주호민씨의 거짓 주장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교육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특수교사에게 주호민씨의 불법에 대해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했다”라며 “저도 귀국 후 주호민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같은 날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가 보류했다고 하면서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됐다”라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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