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부남 교사·미혼 여교사 복도 소파에서 애정행각"…간통죄 없어 경징계

뉴스1

입력 2024.02.22 05:00

수정 2024.02.22 15:2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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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불륜행각 교사' 중징계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2020년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불륜행각 교사' 중징계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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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모에 이어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선생님이다. 특히 습득력이 눈부신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를 배운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다. 사소한 말,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한다. 어른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위기와 에너지도 아이들은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선생님은 말투,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예부터 '선생님은 부모와 같다'며 높이 받들고 있다.

◇ 아주 아주 이례적인 청와대 국민 청원에 모두 '설마'

3년 전인 2021년 2월 22일 전북교육청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

전북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든 사람을 '설마' 하게 만들었던 청원은 2020년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인 C 씨는 "전북 장수 00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고발한다"고 했다.

◇ 교실 소파에 누워 애정행각… 입 맞추고 귀 파주면서 "오빠 소 쿨"

C 씨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구체적 상황 묘사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물도 제시했다.

C 씨는 "2020년 10월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서 쪽잠을 자는 A 교사에게 B 교사가 '어 선생님 숨소리에서 술 냄새가!'라고 말하자 A 교사는 '아이들은 집에 갔을 때가 가장 예쁘답니다'라고 말했다는 동영상이 있다"며 "아이들이 버젓이 교실에 있는 시간임에도 두 교사는 이러한 언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 문화 체험주간 때는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 수업 시간 중 '보러 가고 싶다, 참는 중', '오빠 쏘쿨, 알러빗' '접선가능하면 대화주세요' '나올 테야?’라는 등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두 교사가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등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 두 교사가 부적절한 동영상을 공유하고 소지하고 있었다 △두 교사는 서로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해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 교육청, 유부남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견책에 그쳐…간통죄 폐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자 전북 교육청은 감사에 나서 C 씨 고발이 사실임을 확인, 장수교육지원청을 통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C 씨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파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유부남 A 교사 '감봉 1개월', 미혼 B 여교사에겐 '견책'의 경징계에 그쳤다.

교육청은 "두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중징계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물었다고 했다.

◇ 남녀 교사들 다른 학교로 전보…학부모들 항의에 '6개월 휴직'

2020년 말과 2021년 초 전북 장수군을 뒤집어 놓았던 두 교사는 결국 각기 다른 학교로 전보 조처됐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들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의 경징계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A 교사는 '자율 연수' 형식으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
B 교사 역시 휴직 등의 형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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