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정하면 의료인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례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 특례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도 공청회 참석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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