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5일부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 시행.. 다자녀 특공 2자녀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1:45

수정 2024.03.24 11:45

서울시 용산구 남산N타워를 찾은 시민 등이 도심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용산구 남산N타워를 찾은 시민 등이 도심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5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 청약 가점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확정키로 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완화된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는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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