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3:56

수정 2024.04.04 13:56

"사업 영위 어려워…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
하루인베스트 1조4000억원 상당 코인 편취 혐의, 델리오 2450억원 가상자산 편취 혐의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코인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서울회생법원에 잇따라 회생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전날 델리오가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향후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며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법원 회생13부도 전날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무실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이용 고객은 약 77개 국적으로 2만여명이 넘는다"며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 진행으로 가상자산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정지하고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예치한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델리오 대표는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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