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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시험지 오답 정정 강요한 전 사립중 교장 구속

뉴스1

입력 2024.04.11 09:50

수정 2024.04.11 13:4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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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강미영 기자 =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수업비를 면제받는 등 이른바 ‘사학비리’를 저지른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인척 3명과 교사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 시절 성비위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파면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까지 교장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업비를 면제받았다.
그는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최근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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