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불륜을 저지른 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배우자가 '용서해 달라'며 넘겨준 부동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력가 집안의 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은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옷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 추궁 끝에 남편으로부터 "바람을 피웠다, 용서해 달라, 다시는 한눈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 씨 남편은 '바람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과 함께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을 증여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을 믿지 못하겠다며 차후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용서한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 씨의 행위는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만 만약 '용서는 해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용서해 줄테니 자백해라'고 한 것은 사후용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받은 부동산이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며 "A 씨 남편이 각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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