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들 발 자르겠다"…용산 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이?

뉴스1

입력 2024.05.28 11:08

수정 2024.05.28 14:24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이 씨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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