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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기회발전특구에 거는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8:22

수정 2024.06.18 18:24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으로 설정된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지방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및 규제특례가 제공되는 산업 입지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의 1차 지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법인세 과세 이연, 가업상속 시 업종변경 제한 및 대표이사 종사 의무 완화, 신증설 공장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세제지원 및 규제특례에 포함되어 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기존 정책들과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자율형 상향식' 기업 유치 정책이라는 점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산업과 기업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 및 규제완화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폈었다. 기존의 이러한 '중앙계획형 하향식' 기업 유치 정책들은 기업 지방 이전에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방정부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상향식' 형태로 기업 유치가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에서는 당연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인프라 개선, 지역 자원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기업 인재의 맞춤형 양성 등에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의 지역 유치에 노력하면서 대구광역시의 ㈜엘앤에프와 SK㈜ C&C의 신규 투자, 전라남도의 ㈜포스코퓨처엠, ㈜로커스의 신규 투자 등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성안되고 있다.

두 번째의 차별성은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가 지방정부의 교육, 문화, 정주지원 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지역 교육, 지역 문화, 지역 의료, 지역 정주여건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를 4대 특구로 설정하고 이들 특구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은 이미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사업, 글로컬 대학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들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경제 및 사회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로, 지역에서의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 포항공대와 포스코그룹이 함께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계 창업지원체제를 벤치마크해 글로컬대학과 같은 지역의 선도대학들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유치된 앵커기업과 함께 지역의 산학연계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걸림돌 규제를 중앙정부가 취합해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정부의 다른 평가 및 계획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그린벨트 조정 심사 결과, 정부의 각종 평가 결과와 중장기 계획 등과 일관성을 가지는가 세밀히 검토해 기회발전특구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일자리, 교육,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돼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의 지역 유치가 지역 경제 및 사회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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