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14:32

수정 2024.06.23 14:32

유아이오 거래소 실운영자 등 구속기소
실운영자 최모씨 바지사장 내세워 범행
계좌 수십여개 추적 끝에 69억 횡령 사실 드러나

사진=AI생성
사진=AI생성

[파이낸셜뉴스]'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금액만 약 60억원에 이른다. 거래소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계좌 추적 끝에 범행 증거가 확보됐다.

가짜 거래소 개설 후 연예인 통해 홍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유아이오(UIOEX) 실운영자 최모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범죄수익환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거래소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민모씨와 가상화폐 판매업자 이모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거래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난 2018년에 가짜 거래소와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대표이사 민씨를 내세워 판매업자 이씨를 통해 '샵콘', '유아이오' 코인 2종을 팔았다. 이들은 이 코인에 대해 “보유자에게 쇼핑몰과 거래소 수익이 배당되고 실물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가상화폐”라고 언론에 홍보했다. 심지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까지 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52명이 "2019년 8월~2020년 4월 허위 가상화폐 판매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며 검찰에 최씨, 민씨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지사장 통한 '꼬리자르기' 잡아내
최씨는 일관되게 범행 주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최씨의 꼬리를 잡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허용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43)는 “대표 명의는 물론 관련 계좌들도 최씨 명의는 전혀 없었다”며 “계좌 87개를 일일이 추적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였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와 협력해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5곳 뿐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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