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7 16:50

수정 2024.06.27 16:50

안전 관리 미흡 정황 드러나…중처법 처벌 가능성 높아
중처법 시행 후 최고 형량 나올 수도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는 중처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판가름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중처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2월 발생한 여천NCC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관련자들은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리셀 사고의 경우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중처법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전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중처법 적용으로 중형 예상
아리셀이 중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중처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검찰청이 정한 중처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징역 1~30년, 벌금 10억원 이하에서 구형이 가능하다.

그간 중처법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처법 사건은 17건으로, 실형 선고는 2건에 그쳤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이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해당 대표는 '일부 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안전 점검 위탁업체의 지적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소방당국의 우려 등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사측 과실로 밝혀질 경우 사상자가 많아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고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선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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