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티메프 사태 계기로 전자상거래 구조 뜯어고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9 18:36

수정 2024.07.29 18:36

긴급 유동성 공급으로 급한 불은 꺼
결제 관행 등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 사태 피해자들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 사태 피해자들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9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해소에 긴급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포함됐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미 고물가, 내수침체, 고금리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와중에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터져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발빠른 대책이 세워져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끝낼 일이 아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야기된 피해 범위와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는 고무줄처럼 축소될 수 있다.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영업 타격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업체 대표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은 결제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에 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관행으로 굳어 있는 정산주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대표적 개선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결제금액을 플랫폼 업체가 보유하는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환불요청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 특성상 플랫폼 업체가 결제금액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도 정산금 용도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들어온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관리·감독기관의 문제도 그냥 넘겨선 안 될 사안이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 규모는 이미 오프라인 거래를 압도할 만큼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반면 소비자 보호방안은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제든 온라인 유통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참에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업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법도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할 때가 됐다.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 탓에 모바일 플랫폼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소비자 피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바일 플랫폼법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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