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유튜버, 성폭행 영상까지 SNS 올려 '구독 유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2 09:32

수정 2024.08.02 15:02

각종 범행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홍보
검찰 "수사기관까지 농락... 법질서 경시"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유튜버 A씨(27). /사진 JTBC '사건반장', 이데일리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유튜버 A씨(27). /사진 JTBC '사건반장',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논란 이후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다.
이후로도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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