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나이의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배우자 구혼' 공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고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급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 010-XXXX-XXXX 전화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정성이 부족하다.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하고 싶겠나"라면서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공고)을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상당히 더웠나보다, 나이도 안 밝히고 젊은 여자를 구하네" "자기 외모나 성격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얘기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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