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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선거 때도?…22대 총선때 적발된 25% 삭제 안돼

뉴스1

입력 2024.09.06 13:54

수정 2024.09.06 14:5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1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적발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7만4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2년 전인 제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했을 때보다 41.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3007건 △6만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20대 총선 329건에서 21대 총선 188건, 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에도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한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을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운영 매체에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병도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에 대비해 선관위는 조치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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