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결혼 10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적발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04:00

수정 2024.09.09 13:12

/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사진=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