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약한 적도 없는 정수기 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 씨는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원을 며칠 안에 내라는 것.
황당한 건 안 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정수기 업체에는 지난 2013년 10월 안 씨가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걸로 돼 있었다.
안 씨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계약서에 적힌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며 가족 중에도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 씨의 설명이다.
정수기 계약 시점 안 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했지만, 업체는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업체 역시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 원본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아 계약 때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업체는 안 씨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안 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건 아닌지 불안함을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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