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신 화상' 아기에 '1억 3,443만 원' 모금…가해자 여전히 도주 중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05:20

수정 2024.09.11 13:06

호주 브리즈번에서 33세 남성이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뒤 도주하는 모습. 퀸즐랜드 경찰 제공
호주 브리즈번에서 33세 남성이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뒤 도주하는 모습. 퀸즐랜드 경찰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호주에서 한 살도 채 안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어 전신 화상을 입게 한 남성이 호주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BC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한 가족이 9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33세 남성이 유모차에 다가와 생후 9개월 된 아이에게 뜨거운 커피를 퍼붓고 도망쳤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앞으로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피부 재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공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 6일 뒤 시드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불과 12시간 전이었다.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의자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이름과 출국 국가 등 정보를 알고 있지만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BBC에 따르면, 브리즈번 시민들은 아이의 화상 치료를 위한 모금에 나서 현재까지 모두 10만달러(1억3443만원)를 모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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