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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린가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해명.."英엔 관련법 없어 몰랐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07:10

수정 2024.09.18 10:04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진을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영국 등 유럽에는 한국과 같은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을 쓰고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다.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900만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에게 발급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린가드인스타그램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린가드인스타그램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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