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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꼼짝마!'..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3 16:07

수정 2024.09.23 16:0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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