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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서 명절에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과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06:40

수정 2024.09.24 15: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추석 명절에 이틀간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대가로 22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드러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3년 차인 남성 A씨가 추석 때 겪은 일이 올라왔다.

A씨는 "원래는 아내가 (시댁) 안 간다고, 따로 가자는 말 나올 정도로 엄청 싸웠다"며 "제가 4녀 1남의 막내인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가자고 애원했고, 아내도 결국 한 번은 가보겠다고 해서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내가 추석 이틀 전부터 추석 당일 점심까지 음식했다. 음식 하는 내내 엄청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 보이긴 했다"며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해서 못 도와줬다. 이후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처가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때 A씨 부모가 100만원, 누나들이 30만원씩 각출해서 120만원 등 총 220만원을 수고한 아내에게 줬다고 한다.


A씨는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는 아내 있냐? 좀 과한 것 같아서 말 꺼내자, 부모님과 누나들이 '그럼 네가 할래? 똑바로 할 수 있냐?'고 정색하길래 대답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로 아내가 명절 때마다 싱글벙글 돼서 가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니냐? 저랑 결혼한 덕분에 우리 집에서 받는 돈이니 저한테 도의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봤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일러서 사람 난처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저도 어느 정도 요구해도 되지 않냐. 반절까진 아니어도 60~70%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냐?"면서 억울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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