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학부모 측과 해당 교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교사의 어머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사회초년생인 딸이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된 과정이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을 와전돼 아동학대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 따르면 사립 A 교사는 점심 식사로 나온 김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원생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 전에 물티슈로 치우라고 했다. 그런데 A 교사 측은 이 상황이 원생들이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X(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했다.
A교사는 "용변을 치우게 한 것이 아니라고 유치원장 등에게 설명했지만, 원장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라며 "결국 상황 설명도 못하고 10여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 해임이 당연하다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아동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고, 부당 해고는 없었다"며 폐쇄회로(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용변 같은 물체를 치우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 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A 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며 "아직 정확히 무엇을 치우라고 했는지 조사되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