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의 주거지에서 이별한 여자친구인 B 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A 씨는 교제 도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사용해 사문서 위조에 사용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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