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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2:00

수정 2024.10.15 12:00

SNS에 피해자 실명 담긴 편지 공개
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2심 징역 1년·집유 2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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