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재판받는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0:27

수정 2024.10.21 11:07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1년 6개월 여만인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이 나의 두 번째 혼인"이라며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 유영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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