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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친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 구입하려고 인감 위조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4.10.26 10:07

수정 2024.10.26 14:33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숨진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4·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쓰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는 같은해 1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종 범행이긴 하나 과거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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