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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한 한 9급 공무원 '무죄'...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4 10:37

수정 2024.11.04 16: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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