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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빚투' 이영숙, 결국 '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7 05:00

수정 2024.11.07 15:35

넷플릭스 코리아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이영숙/넷플릭스
넷플릭스 코리아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이영숙/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 논란 중인 가운데 출연료까지 압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유명 셰프인 백수저로 참가한 '한식대첩2' 우승자 이영숙은 '빚투' 폭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 측은 이영숙 대표가 1억 원을 빌린 후 14년 간 갚지 않았다고 전하며 채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영숙 셰프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셰프는 약속 기한이 넘어가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셰프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 결국 A씨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영숙 셰프측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14년 이영숙은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A씨 측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 포함해 3억 원이 넘는다.
이영숙 측은 돈은 빌린 게 맞으나 일부 갚았다는 주장을 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숙 측은 현재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영숙 측은 YTN을 통해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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